★ 라이브러리 좌석은 등록순에 따라 개강일에 우선 선택권이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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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개강일/모집안내
개강일 | 2025년 1월 2일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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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 [윈터스쿨 시즌1] 2025년 1월 2일(목) ~ 2월 8일(토) [윈터스쿨 시즌2] 2025년 2월 10일(월) ~ 2월 28일(금) *윈터스쿨 시즌2 수업은 2/21(금) 까지 진행됩니다. *윈터스쿨 시즌2 수업 종강 이후 2/28(금) 까지 라이브러리에서 자습 가능합니다. |
모집대상 | 중3(예비 고1), 고1(예비 고2), 고2(예비 고3) |
수강료(독서실비포함) | 추후공지예정 |
구비서류 | 2024년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, 학교생활기록부(II) 사본,본원 지정 우수고교(과학고, 영재교, 자율형 고교) 재학생 증빙 서류 |
-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- * 교재비/콘텐츠 및 모의고사/급식비 별도
선발기준
현 고2(예비 고 3)
모의고사 우수자 전형
- MEDⅠ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또는 국수과(1) 등급 합 3 이내
- MEDⅡ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또는 국수과(1) 등급 합 5 이내
- * 2024년 모의고사 성적표 중 1개 적용
학생부 우수자 전형
- MEDⅠ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교과 평균 1.4등급 이내
- MEDⅡ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교과 평균 2.0등급 이내
- * 1학년 1학기 ~ 2학년 1학기까지 교과평점[단위수 적용] 기준
- * 생활기록부 혹은 내신성적통지표 제출 필수
현 고1(예비 고2)
모의고사 우수자 전형
- MEDⅠ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또는 국수과(1) 등급 합 3 이내
- MEDⅡ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또는 국수과(1) 등급 합 5 이내
- * 2024년 모의고사 성적표 중 1개 적용
학생부 우수자 전형
- MEDⅠ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교과 평균 1.4등급 이내
- MEDⅡ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교과 평균 2.0등급 이내
- * 1학년 1학기 교과평점[단위수 적용] 기준
- * 생활기록부 혹은 내신성적통지표 제출 필수
현 중3(예비 고1)
학생부 우수자 - 메디컬 전형
- 메디컬 전형 지원조건
- ㆍ 중3 1학기 국수영 전 영역 A 또는 2학기 중간고사 국수영 평균 95 이상
상담 및 등록절차
Step1. 상담
- 전화상담 : 02-875-9001
- 오전 10시~오후 8시(예약필수, 토,일 상담 가능)(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상담가능)
Step2. 원서접수
- 온라인접수/방문접수
- E-mail : hypermd@etoos.com
FAX : 02-564-2586
Step3. 서류제출
- 자격심사
(서류제출 및 등록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합격 통보 및 등록 안내(전화))
Step4. 등록
- 수강료 완납 및 등록
(방문결재,개인별 가상계좌 입금) -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
Step5. 나만의 시간표 수립
- 개강 전 학습성향 분석 및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(일정 개별 통보)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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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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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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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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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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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